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사업 개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은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 매칭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장학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국내 전체 대학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멘토(학생)는 (지도) 교수 1인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도) 교수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1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 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학생(멘티)은 「유아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학생, 지역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남북하나재단 소속의 다문화·탈북 청소년이 가능하다. 단,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제외되며,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서 등록 확인 가능한 기관만이 해당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활동 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및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번역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업무를 한다.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 활동 가능한데, 활동도우미의 경우 규 멘토 조언, 사전교육, 멘토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활동기관 현장모니터링 업무를 한다. 활동 도우미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시간제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동일하다. 학업 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활동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이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520시간이다. 아울러 연간 최소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멘티의 소속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외로 사전에 멘티 소속기관, 멘티, 학부모, 대학, 대학생 멘토 간 협의(멘토링 활동장소 변경승인서 제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장소변경승인을 받은 멘토링 활동은 별도의 수기 출근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출근부와 멘토링 활동장소 변경 승인서는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kosafdtmentorin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선발 기준 지급 금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은 대학마다 다른데, 대학에서는 멘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하고,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하고 있다. 멘토 기본 요건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자기소개서 및 (지도) 교수 추천서를 제출한 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된다. 아울러,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 참여 불가하며 타 사업 참여 중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신청을 원할 경우, 타 사업 근로 종료 후 신청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대학은 활동기관 담당자가 승인한 온라인 출근부를 최종 확인 후 멘토에게 장학금 지급하는데, 장학금 지급액은 시간당 근로장학금 × 실제 멘토링 시간으로 계산한다. 도시의 경우 시간당 단가는 12,500원이며 농어촌의 경우 15,000원이다.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장학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멘티 사유로 인하여 멘토링이 중단된 경우 멘토링 활동 중단 사유서를 확인하여 지급 가능하다. 지급 일시는 대학마다 다르며 선발 공고 시 공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당 월 출근부 전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 출근부 마감 불가하므로, 학생은 근로기관에 매달 5일까지 출근부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전년대비 변경사항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활동도우미의 재택근로를 운영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재택근로가 폐지되었다. 멘토의 근태 증빙 의무 문구가 추가되며 부정근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원거리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최대 12시간(주 3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대학은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참여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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