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개요
국가근로장금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장학금이다. 2023년도 1학기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1차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 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 9시부터 3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 이다. 2학기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이며, 신청기한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및 내용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민국 국적을 소지하고(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이며,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학생 선발요건은 성적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이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인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다자녀가정, 다문화탈북학생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등은 우선선발 대상이다. 단, 학부모의 실직 및 휴, 폐업 또는 개인파산,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의 학생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하고 인정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2023학년도 기준 교내근로는 9,620원이며, 교외근로는 11,150원이다. 최대 근로시간은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적용하는데,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중에는 20시간, 방학중에는 40시간이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520시간이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신청하는데 전년도 11월말~12월말이 1차신청 기간이고, 해당 년도 2월중순~3월중순이 2차신청기간이다. 마지막으로 방학중 집중근로를 위한 추가신청기간이 있는데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있다. 특히 방학중근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기중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근로장학생 신청은 참여 희망 학기별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금 클릭, 모바일은 로그인>원클릭신청>학자금 유형 선택>국가근로장학금 클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정보가 미흡하거나 허위 작성될 경우, 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가근로장학생 권장업무 및 금지업무
국가근로장학생으 전공과 연계하여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가능한 업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 및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 근로활동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를 권장하고 있다. 유해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주된 업무가 고강도 육체노동인 업무, 주된 업무가 청소, 빨래 등인 경우, 유흥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과 관련되어,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정치활동 관련 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실적 등을 달성하도록 목표가 부과되는 영업, 판매업무, 근태관리가 불가한 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 근로활동 진행 절차 및 근로시간
선발 된 근로장학생은 활동 시작 전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학업시간표와 업무스케줄을 등록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근로활동 시작 전 학업시간표 및 업무스케줄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학업시간표와 업무 스케줄이 상호 중복될 수 없다. 단, 봉사유형은 학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기관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경우 근로장학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은 9~18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활동 시작 전에 근로장학생과, 대학, 근로기관 3자간 동의가 필요하다. 학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활동은 인정 불가이며, 학생이 등록한 업무스케줄을 기준으로 근태를 처리함으로 학내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시간표를 업로드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중 부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하나, 업무 특성상 기관-장학생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휴게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하계방학은 7월~8월이며, 동계방학은 1월~2월이다.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기중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희망근로지는 5월, 11월에 신청 가능하다. 방학중 집중근로의 경우 학업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많은 시간 근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학생들이 방학중에 집중근로를 통해 학자금 또는 생활비를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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