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개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저소득층, 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을 학기당 350만 원(기초, 차상위는 둘째는 전액) 한도로 지원구간별 차등지원을 하는 장학금이다. 소득 수준을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학금이 지원된다. 특히,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만큼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만이 지원대상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대상대학이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22 대학의 경우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대학이 지원가능대학인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원 횟수는 현재 소속된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지원 횟수는 8회이며, 의과대학(12회), 약학대학(12회),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6회) 등 학과별로 상이하다.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방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된 소득구간별로 장학금 금액이 상이하다. 중요한 점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2023학년도 기준 기초/차상위 구간 350만 원, 1구간 ~ 3구간 260만 원, 4구간 ~ 6구간 195만 원, 7구간 ~ 8구간 175만 원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구간 대상자 중 신청자 본인(미혼)이 서열이 둘째일 경우 다자녀장학금제도를 통해 등록금 전액 지원된다.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학기당 지원금액의 2배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뿐만 아니라 성적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신,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만이 신청할 수 있다.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대학의 관계규정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이 존재하지 않고,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한다. 통합 6년제(의대 등)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기초 ~ 차상위구간 학생은 C학점(70점) 이상 적용하며, 소득 1구간 ~ 3구간 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한다.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정규학기 성적만 반영하며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해외교류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등급(S, P, U)만 반영되어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 백분위 점수가 산출된 가장 최근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선발 및 지급 절차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정보제공동의(부모 및 배우자)를 하여야 한다. 학생의 신청 및 정보제공동의가 끝나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싱청학생의 경제 수준(소득구간)을 파악하는 한편, 대학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에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선발학생의 장학금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장학금 중 우선 감면자(대학에 세입처리), 교내장학 변경자(대학에 반환처리), 한국장학재단(공무원 연금공단) 대출자의 대출 상환처리, 실납입자의 경우 학생계좌로 지급처리 하게 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의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자퇴, 휴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이 반환된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해야 한다. 차이점은 일부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1회 누적되므로, 수혜 횟수 관리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반면에 전액반환의 경우에는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을 해야 한다. 단,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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