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시급 단가

오늘도 하루를 산다 2023. 5. 13. 08:16
728x90
반응형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자격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줄임말로 대청교라고 불리며, 대학생에게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사업이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멘토링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특징이 있다.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대학교재학생이며,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기준 조건 이외에 각 대학별로 선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선발 조건은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1단계로, 소속 대학의 신청 및 모집 공고 확인 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 사업신청 하면 되고 모바일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이 완료된 학생은 희망근로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매칭 방법이 상이 함으로 대학별 공지사항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은 시기별로 각각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는 신규선발(성적우수, 2년 지원, 고교우수자 유형) 대상자이면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공계열 활동내역 보고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되며, 이공계열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속(2+2)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지원내역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장학금 단가는 시간당 11,150원이다. 연간 최소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10시간 미만 근로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국가근로장학금과 동일하게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최대 520시간 근무할 수 있다.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한다. 장학금 외의 별도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원거리 멘토링 활동자에 대하여 대학이 활동기관과의 협의 후 활동 시간 전, 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한데 월 최대 12시간이며, 1회 입력 시 최대 1시간 인정된다. 원거리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이 가능하므로, 대학에 확인 후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별 활동가능시간이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의 활동가능시간을 필수로 확인하여야 한다. 과거 교,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봉사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활동 및 활동 기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선발된 학생은 대학생멘토가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을 하고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및 피드백 등을 지원한다. 활동기관, 대학, 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에만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면 멘토링의 경우, 멘티의 소속학교(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사전에 활동기관, 대학, 멘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동(근태) 관리자의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 장소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대학에서 선발한 활동도우미에 한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 도우미는 신규 멘토에게 조언을 하고, 사전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 활동도우미로 선발된 인원은 일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시간제한, 온라인 출근부 입력 등에 대한 사항은 일반 멘토와 같다.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활동기관은 전국 초, 중, 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 1356(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 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활동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www.icareinfo.go.kr),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포탈, 1365(www.1365.go.kr),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www.kdream.or.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활동이 불가하다. 멘토의 수요신청 방식에 따라 활동기관 매칭 후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기관신청 방식의 경우 기관이 직접 수요조사시스템에 멘토 수요를 등록하고 멘토와의 매칭결과 확인 후 멘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대학등록 방식의 경우 대학과 연계 또는 멘토와의 협의 등으로 매칭이 완료되어 수요조사시스템이 불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대학에서 매칭 진행이 가능하다.

2023년도 대학청소년교육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2년도에는 대학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으로 실시되었다. 교, 사대생 등 대학생이 튜터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으로 바뀌면서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 교우관계, 진로 등)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는다. 특히 멘토링 시간당 지급액이 12,500원에서 11,15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성적기준은 교사대생과 일반대생 모두 70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일원화하였다. 특히, 복수근로지 제도의 전면 시행을 통해 멘토링 활성화를 추진하였는데, 멘토 1명이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원거리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