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사업 개요 및 지원내용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 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 원을 추가지원한다. 당해 연도 신규 선발자의 경우 최초 선발학기에는 계속 지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하며 실습비나 기타 징수금은 제외한다. 또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고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한다. 신규장학생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하고 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를 지원한다.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학기 4학기)을 지원하며, 재학 중 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는 선발 해당학기 1회를 지원한다.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장학생 지원자격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인 학생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각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 성적우수유형의 경우 당해 연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2년 지원 유형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성적우수유형은 해당 연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고교성적 기준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 기준 충족자를 선발 대상으로 한다. 고교성적 기준은 석차등급 적용 고교의 경우 과학고는 석차등급 6등급 이내 과목, 24 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고의 경우 석차등급 3등급 이내 과목으로 24 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한 학기 지원 유형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고교우수자 유형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이다.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성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며, 백분위가 87점 이상인 학생이다. 여기서 평점 또는 백분위 둘 중 어느 한 기준만을 충족하면 된다. 최소 이수학점은 12학점이다. 1학년에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학생은 2+2로 분류되며,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4.5만 점(3.3 이상/4.3만 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의무종사제도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에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 취업, 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이다. 총 의무 종사기간은 연구장려금 지급 횟수 x 6(개월) x 30(일)로 계산한다. 의무종사 개시 시점은 졸업, 수료 다음 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이며, 의무종사 시작보고는 졸업, 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종사 인정분야는 이공계 전공 분야로 진학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계열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이공계에 취업하는 경우는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공계 및 융·복합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사학위과정 졸업 후 이공계 학과로 편입하여 수학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의무종사 대상자 중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의무종사가 불가능할 경우 유예신청 가능한데 최대 2회 사용 가능하며 1회당 최장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장학생 준수사항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에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이공계열로 진로를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연락처 변경 시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아 한다. 또한,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졸업 이후 한국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이 응답하여야 한다. 진로추적조사는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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