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사업 개요 및 신청자격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의 대학생이다. 다른 장학 제도들과 동일하게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를 제외함)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이다.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 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전공심화,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지원내용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금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에 해당되는 취업지원형과,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에 해당하는 창업지원형 2가지이다.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금은 등록금과 취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등록금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 금액이 변동 가능하며, 장학금 수혜 횟수에 비례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취창업지원금은 학기당 2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되며,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생 의무사항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수혜 횟수와 연동하는 의무종사의무가 부여된다.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180일)이다'이다.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은 반환(환수) 처리된다. 두 번째로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여야 하며,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을 환수조치 한다.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단, 휴학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은 상실된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학생신청 방법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계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약관 동의, 실명확인, 정보 입력'을 하면 완료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로그인하면 된다.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 유형) 신규장학생 추천 기준
희망사다리 1 유형 장학금의 경우 자세한 선발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단, 기본적인 틀은 동일한데 평기기준은 '학업성적'과 '학생 취창업 의지'로 구분된다. '학업성적'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 백분위 점수는 3점 단위로 각각 50점에서 30점까지 배점이 된다. 학생 취창업 의지는 대학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데, 큰 틀에서는 취창업준비계획(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이 20점으로 모든 대학이 동일하며 30점은 대학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여부, 자체면접 등 대학에서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대학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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