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 및 신청 절차

오늘도 하루를 산다 2023. 5.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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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개요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의미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대학마다 장학생 선발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주요 한국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주요 선발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치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자금지원 신청 - 정보제공 동의 - 소득, 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최신화 신청'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소득, 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이다. 또한,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일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기 때문에 국외 소득, 제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학자금 지원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자금 지원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먼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을 동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은 부모 또는 배우자이며,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할 수 있다. 단,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동의를 진행하고,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정보제공 단계는 필수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해야만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하다. 만약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이 불가능한데,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국내소득, 재산조사, 학지금 지원 결정)

국내소득과 재산조사는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절차이다.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이며, 여기에는 재단의 학자금 대출잔액이 포함된다. 단,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및 재산신고가 필요하며, 심삭기 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된다.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결정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구간이 정해지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자,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으로 결정된다. 학지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면 학생의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되고, 학부모의 경우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통지한다. 홈페이지에서도 산정결과를 확인가능한데 경로는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10일 내에 최신화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에 진행이 가능하다. 최신화 신청이란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자격은 학자금 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이며, 범위는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이다.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는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준비하여야 하고,

주택매수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며, 무상거주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신화 신청 접수가 따른 심사를 진행하는데,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별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반영하여 장학사업 추진 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년 1학기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지원구간은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분류된다. 1구간은 1,620,289원 이하, 2구간은 2,700,482원(이하), 3구간 3,780,675원(이하), 4구간은 4,860,868원(이하,), 5구간은 5,400,964원(이하), 6구간은 7,021,253원(이하), 7구간은 8,101,446원(이하), 8구간은 10,801,928원(이하), 9구간은 16,202,892원(이하), 10구간은 16,202,892원(초과)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5,400,96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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