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 사업 개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은 선취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4년제 대학에 신, 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상 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이어야 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 지원대상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에 신청 가능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학사 취득자'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기본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직요건은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다.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재직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 재직기업 이전의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하다. 전문학사 취득자는 조금 다르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 편입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재직요건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다.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개시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하고,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한다. 나머지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하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 지원내용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의 지원금액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된다. 중소, 중견기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대기업,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과 동시 선발된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장학생은 재직기업 유형(대기업, 비영리기관)에 따른 장학금 지원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차액)을 지원 가능하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재직기업 유형에 따라 정해신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의 수혜가 가능하다. 대학과 기관 간 협약으로 운영 중인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학과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적용 제외를 인정한다. 연간 사업 예산에서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의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 재직 인정기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2 유형)의 재직 인정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이다. 먼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단,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재직이 불인정된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기업이다. 대기업은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이며, 비영리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 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과 마찬기지로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재직이 불인정된다. 재직 인정 기업 유형은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하며, 장학생 선발 학기의 심사개시일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 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 유의사항
장학생은 의무재직을 이행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재직 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4개월(120일)이며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환(환수) 처리한다. 장학생은 학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면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려야 하며, 장학생 만족도 조사, 진로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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