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로 학기당 최대 지원금액(등록금)은 신청자 본인의 서열이 첫째나 둘째일 경우 350만 원이며,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가장학금이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다자녀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하여 지원)이 지원 가능하다. 단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 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는데, 사망 자녀 수는 합산이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 확인 사망신고서 등)를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 파악이 완료된 학생만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대학, 소득기준 및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신청자본인의 서열이 첫째, 둘째일 경우와 셋째 이상일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자 본인의 서열이 첫째나 둘째일 경우에는 소득 구간별로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 원인데, 둘째는 전액을 지원한다. 1구간부터 3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260만 원이며, 4구간부터 8구간까지는 225만 원을 지원한다. 유의사항이 있다면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하지만, 2023년 2학기 입학(신입, 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학생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전액 지원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인의 형제 서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이 필수이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다자녀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한데, 먼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정보제공동의(부모 및 배우자)를 하여야 한다. 학생의 신청 및 정보제공동의가 끝나고 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경제 수준(소득구간)을 파악하는 한편 대학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을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소득과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에서는 최종적으로 지급작업을 시작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학은 첫 번째로 우선감면자의 지급분을 대학에 세입처리하고, 교내장학 변경자의 경우에는 대학에 반환처리를 한다.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자의 대출상환처리와 함께 등록금 실납입자의 경우에는 실납입 금액만큼 학생 계좌로 지급처리 하게 된다.
다자녀국가장학금 유의사항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은 자퇴, 휴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 장학 담당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고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반환 방법에 차이점이 있다면 일부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1회 누적되기 때문에 수혜 횟수 관리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전액반환의 경우에는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수혜 횟수 관리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이 이루어지는데,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반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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