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따라서,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 중인 대학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선발기준 또한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각 대학별 공지사항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상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 파악이 완료된 학생이 지원자격을 갖는다.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지만,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 대학 중에서 2 유형 참여대학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단,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2018년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202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 Ⅱ대학의 20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 및 지원금액
앞서 언급했듯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므로, 대학마다 선발 기준이 상이하다. 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하는 우선지원 권고사항이 있다.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은 우선선발 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 선취업-후진학 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 학생을 우대지원하며,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교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단,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재학생은 2015년도 ~ 20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이다. 단, 20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고권 소재대학이 해당된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지원 대상 대학에 포함된다. 신규선발은 성적우수, 특성화로 구분하여 선발하는데, 2023년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상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중에서 일반대는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는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특성화의 경우 대학 자체기준을 통해 선발한다. 공통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상이하다. 또한,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2023년 신규선발된 학생은 기초수급자~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경우 전 학기를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1년 지원한다.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적용한다. 2023년 이전 계속 지원대상자의 경우 각각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지원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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