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자격, 신청절차

오늘도 하루를 산다 2023. 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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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학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금이다. 지원규모는 국내 1학년 신규장학생 77명을 선발하는데 국내일반이 60명, 지역추천이 17명이다. 해외 1학년 신규장학생은 20명을 선발하며, 국내 3학년 신규장학생 60명, 계속장학생은 345명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청자격(1학년 고교졸업자, 동등학력자, 지역추천 / 국내 3학년)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이며, '국내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신입생 및 3학년, 해외 4년제 대학(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이 신청 대상이다. 해당학기 입학 및 재학 여부는 2023년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요청을 통해 확인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유형별로 다르다. 신청유형은 '1학년 고교졸업자', '1학년 동등학력자', '1학년 지역추천', '국내 3학년' 중 1개 유형만 신청 가능하다. 1학년 고교졸업자의 경우 2022년 ~ 2023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 학년 전학기 동안 이수한 수학, 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기준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석차등급 적용 고교인 과학고의 경우 '성적은 석차 4등급 이내 과목이며, 10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고의 경우 '성적은 석차 3등급 이내 과목이며, 10과목 이상 또는 23 단위 이상 이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점 적용 고교(영재학교)는 '성적은 A- 학점 이상 과목이며, 10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이수'가 기준이다. 고교유형이 변경된 경우는 입학 연도를 기준으로 고교유형을 산정하며, 일반고는 과학고 및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단, '석차등급이 원칙인 과목이나 수강인원 부족 등 특수한 이유로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 A-이상 학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A등급'의 성적충족기준 예외 인정 사례가 있다. 1학년 동등학력자(학업성적미보유자)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 등'초중등교육법'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고교 내신성적이 없어 성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학년 지역추천의 경우,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시도교육감은 추천 기준에 따라 관할지역의 졸업생(영재학교, 과학고 제외) 중에서 동 지역 내의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자를 각각 5명씩 추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7인을 최종 선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3학년 대상은 2023년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지원금액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국내장학생에게는 매 학기별 등록금을 전액과 생활비, 학업장려비를 조건별로 지원한다. 등록금은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 학기별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하고,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의 학업장려비를 추가 지원한다. 생활비는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수급자학생에게는 학기당 25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학생이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이다. 해외장학생의 경우 실비학비, 체제비 등 연간 최대 미화 5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실비학비는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를 지원한다. 체제비는 연간 최대 2만 달러까지 정액으로 지급하며, 연간 학비 우선 지원 후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체제비를 지원하는데 국가나 도시에 따라 차등지급되기 때문이다. 신규장학생에 한해서 출국항공료에 대해 별도 1회 실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제출서류, 의무종사제도

대통령과학장학금은 공통적으로 과학활동내역서, 인재성장계획서, 봉사활동기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교졸업자의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감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입학확인서 및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동등학력 인정자의 구분에 따라 상이한데, 검정고시 출신자는 미진학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학교 소개서, 아포시티유 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확인서 등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3학년은 지도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편입 전 대학 최종 성적 증명서 및 졸업(자퇴) 증명서(3학년 신규편입자)를 제출해야 한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대통령과학장학금 포함)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 취업, 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의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총 의무종사 기간은 '연구장려금 지급 횟수 x 6(개월) x 30(일)'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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