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은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 대출(2009년 2학기 ~2012년까지)을 일반 상환대출 전환을 통해 채무자의 이자와 상환 부담을 경함토록 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로, 현재 잔액을 보유한 계좌만 전환이 가능하며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정상계좌만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일정
한국장학재단의 전환대출은 2022.07.06.(수) ~ 2024.12.26.(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시간은 09:00부터 24:00까지이다. 신청 마지막 날인 2024.12.26. 은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전환대출 실행은 2022.07.06.(수)부터 2023.12.27.(금) 17시까지 실행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학기별 운영 기간은 1학기는 1월 첫째 주부터 6월 4주 차목요일까지 신청하고, 실행은 6월 4주 차 금요일까지 실행하며, 2학기에는 7월 첫째 주부터 12월 2주 차 목요일까지 신청하며, 12월 3주 차 금요일까지 실행한다. 저금리전환대출 운영 기간 중 전산정보 및 대출 점검을 위하여 학기별 일시중단 기간에는 신청 및 실행이 불가하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내용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 금리는 2.9%이며 고정금리이다. 전환대출 기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2.9%의 금리를 유지한다. 저금리 전환대출 한도는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전환대상 계좌별 합산된 대출 잔액) 한도이며 전환대출 실행일까지의 대출 이자는 신청인이 지정한 이자금융 자동이체 계좌로부터 출금처리 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잔고관리가 필요하다. 대출실행은 전환 신청계좌의 잔액을 재단 내 상환처리하여, 저금리의 일반상환 전환대출로 신규대출을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한국 장학재단 일반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출 잔액만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자격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자격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보유자이다.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잔액이 1만 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계좌여야 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하며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라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은 없으며, 학자금 지원 구간과는 무관하다. 대출 제한 대상자는 제외되는데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신용 요건 상 대출제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해소 시까지 전환대출을 제한한다. 채무면제(심신장애) 신청 (예정) 자의 경우, 채무면제 승인 전 저금리전환대출 실행 시, 채무 면제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절차 및 FAQ
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기존 회원일 경우는 로그인을 하고 신규회원일 경우 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신청에 앞서 본인 전자서명수단 준비가 필수이다.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소개하기'메뉴에서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기본 절차 및 개념을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주의사항 및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전환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된다. '신청동의 및 서약서 작성-대상계좌 선택-개인정보 입력-신청정보 확인-신청완료-학자금 대출 신청 확인'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서는 전자서명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과거 1차, 2차 저금리 전환대출과 이번 대출이 다른 점은 과거 1차, 2차 저금리 전환대출이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면, 이번 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지난 학기 저금리전환대출 심사 승인 후 미실행 한 경우에는 2023년 1학기 재신청이 필요하다.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나, 신청인이 작성한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상 정보와 다를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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