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오늘도 하루를 산다 2023. 5. 1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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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개요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는 제외이며,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된다. 대출금리는 2023년 1학기 연 1.70%이며, 대출제도 및 한도는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제도별 총 등록금 대출 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다. 정보보증학자금, 취업 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도 대출 제도별 대출한도에 포함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 대출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등 소득 발생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는 등록금 대출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 대출의 경우 연간 350만 원(2023학년도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이다.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은 무이자이며, 본인 자격이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연령제한은 학부의 경우 만 35세 이하이며, 대학원은 만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부의 경우 신입생은 이수학점 제한 사항이 없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은 8구간 이내이며, 대학원은 4구간 이내여야 한다. 신용 요건은 공통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며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한다. 상환방법은 의무적 상환으로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되는데, 자발적 상환도 가능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 대출금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당학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대출 가능하고, 생활비는 연간 350만 원(2023학년도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령제한은 만 55세 이하이며,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성적기준의 경우 신입생은 제한 없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성적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우 제한 사항은 없으며,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기간은 학부나 대학원의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하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내에서 선택한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며,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제도 주요 사항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로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는 1.7%로 확정되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의 지속 인상 등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불구,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되었다. 이는 국정과제 90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한 학비 등 경제적 부담완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19년(2.2%), 20년 1학기(2.0%), 20년 2학기(1.85%), 21년 이후 1.7%로 완화되어 왔으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CL 지원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워네서 특수,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하였다.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생활비 대출 한도 한시적 추가지원을 통해 기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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